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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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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업

  • 사업개요 : 주거비 지원(임차료, 수선유지급여)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이하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단위 : 원)
    주거비지원금액 표
    구 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
    소득
    47%이하
    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2023년 기준임대료](단위 : 원)
      2021년 기준임대료 표
      구 분1인2인3인4인5인6~7인8~9인
      2급지
      (경기,인천)
      255,000285,000341,000394,000407,000482,000530,200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

  • 제출 서류 :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소득.재산 신고서
    •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④임대차 계약서
    • ⑤통장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연중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주민

    • 상담 및 접수

    • 소득 및 재산조사 (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 임대차계약조사 및 주택상태조사 (LH(주택조사))

    • 보장결정 (주택정책과)

    • 주거급여지급 (주택정책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사업개요 : 구직, 취학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수급(권)자 가구 내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2023년 기준, 2004.12.31.이전 출생자~1993년생 출생일이 속한 자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사업과 동일
  • 제출 서류 :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원계약서 사본 필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지급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원비납입증명서 등)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연중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 사업개요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전담기관
  • 지원대상 :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2조에 규정한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긴급주거지원,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주거복지사업 홍보 및 교육 등
  • 문의처
    •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032-340-0829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1층)
    • 전자우편 : housing@best.or.kr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정부·지자체·LH·지역내 유관기관(LH, 복지관, 자활센터, 주거복지재단 등)과 협업하여 쪽방 ‧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제1항 규정한 대상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쪽방
      • 고시원, 여인숙
      • 비닐하우스
      •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컨테이너, 움막 등
      • PC방, 만화방
      •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이주희망 발굴, 상담센터 운영, 임대주택 물색 및 이주지원, 임시거처 운영, 입주 및 사후관리
  • 문의처
    •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032-340-0829

 

긴급지원주택 운영

  • 사업개요 : 임차료 체납‧ 화재 및 재난 등의 사유로 퇴거위기 등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 및 그 외 긴급 주거위기 상황이 인정되는 대상자 중 임시거처가 필요한 대상자
    • ■ 긴급위기가구 : 화재, 침수, 태풍 등 재난재해로 현 거주지에서 주거가 곤란한 가구
    • ■ 퇴거위기가구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3개월 이상 월세체납, 경매, 강제철거 등
    • ■ 주거취약계층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중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불가피하게 現주거지를 퇴거하여 새로운 거주지 마련에 곤란을 겪는 경우
    • ■ 기타 긴급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내용 :
    • 긴급지원주택 5호 단기 임대(최대 6개월) *공과금 본인부담
  • 문의처 :
    •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032-340-0829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1층)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
전화번호 :
032-625-3588
최종수정일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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