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감사 운영목 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근 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51조감사대상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민의 10분의3 이상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 단지자체 선정단지 기획감사 실시감사항목공동주택 회계분야 및 주택관리 업무전반관리비,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등 집행적정 여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공사·용역) 선정 법령준수 여부법령, 지침 등 관계규정 위반 여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대상 :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대상)대상단지선정 : 안전관리 신청단지 및 안전 필요 단지위탁업체 : 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중 선정점검기간 : 매년안전관리 내용안전점검 실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및 관리점검대상 :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점 검 자 : 부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어린이놀이시설 자문위원 4인점검기간 : 매년 상·하반기점검내용법정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파손, 부식 등 안전관리 상태 확인)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추진배경 :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근 거 : 「주택법」 제71조에 의거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기간 : 2020. 6. ~ 2022. 1. (2022.1. 고시 예정)과업범위공간적 범위 : 부천시 전역 15년 이상 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25년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내용리모델링 유형별 수요예측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공동주택 저에너지 · 장수명화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