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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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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감사 운영

  • 목 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 근 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51조
  • 감사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민의 10분의3 이상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 단지
    • 자체 선정단지 기획감사 실시
  • 감사항목
    • 공동주택 회계분야 및 주택관리 업무전반
    • 관리비,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등 집행적정 여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공사·용역) 선정 법령준수 여부
    • 법령, 지침 등 관계규정 위반 여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 점검대상 :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대상)
  • 대상단지선정 : 안전관리 신청단지 및 안전 필요 단지
  • 위탁업체 : 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중 선정
  • 점검기간 : 매년
  • 안전관리 내용
    • 안전점검 실시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및 관리

  • 점검대상 :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 점 검 자 : 부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어린이놀이시설 자문위원 4인
  • 점검기간 : 매년 상·하반기
  • 점검내용
    • 법정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파손, 부식 등 안전관리 상태 확인)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 근 거 : 「주택법」 제71조에 의거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20. 6. ~ 2022. 1. (2022.1. 고시 예정)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천시 전역 15년 이상 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25년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내용
    • 리모델링 유형별 수요예측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공동주택 저에너지 · 장수명화 지원방안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전화번호 :
032-625-3588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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