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 및 관리점검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점검기간 : 매년(월2개소)추진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통해 개선방안 시행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점검방법<정기점검>점검계획 수립 (시)점검계획 통지 (시→아파트)점검실시 (현장 또는 서면) (시)점검 결과 및 조시사항 통보 (시→아파트)<수시점검>중대사고 발생 (아파트)중대사고 통보 (아파트→시)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입력 (시)실점검 실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