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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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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 및 관리

  • 점검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점검기간 : 매년(월2개소)
  • 추진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통해 개선방안 시행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 점검방법
    <정기점검>
    • 점검계획 수립
      (시)
    • 점검계획 통지
      (시→아파트)
    • 점검실시
      (현장 또는 서면)
      (시)
    • 점검 결과 및
      조시사항 통보
      (시→아파트)
    <수시점검>
    • 중대사고 발생
      (아파트)
    • 중대사고 통보
      (아파트→시)
    •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입력
      (시)
    • 실점검 실시
      (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
전화번호 :
032-625-3588
최종수정일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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