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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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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팀

사업개요
  • 주거비 지원(임차료, 수선유지급여)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이하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단위 : 원)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안내 표
    구 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
    소득
    47% 이하
    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2023년 기준임대료](단위 : 원)
    2021년 기준임대료 안내 표
    구 분1인2인3인4인5인6~7인8~9인
    2급지
    (경기,인천)
    255,000285,000341,000394,000407,000482,000530,200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시행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개요
  • 구직, 취학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수급(권)자 가구 내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2023년 기준, 2004.12.31. 이전 출생자 ~ 1993년생 출생일이 속한 자

지원내용
  • 주거급여 사업과 동일
제출 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원계약서 사본 필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지급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원비납입증명서 등)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시행시기 : 연중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
625-3611~3
최종수정일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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