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주택정책팀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주택정책팀

  • 주택건설 사업승인 업무
    •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 하자보수증권 관리(「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G-Housing(지하우징)
  • 사업개요 : 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부엌, 화장실, 거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 한부모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및 시장이 저소득으로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중·대 개보수(재능기부 업체에 따라 지원 항목 상이)
  • 시행사 : 재능기부업체
  • 가구 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표
구 분
(월/원)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50%
(햇살)
913,9161,544,0401,991,9752,438,1452,878,6873,314,302
중위소득70%
(중증,G-housing)
1,279,4812,161,6552,788,7653,413,4034,030,1614,640,022
  • 모집기간 : 매년 1월부터 모집(모집량에 따라 사업별 접수 마감)
  • 문의처 : 부천시 공동주택과 ☎032-625-3584
  • 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지원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전화번호 :
032-625-3584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