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팀주택건설 사업승인 업무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 하자보수증권 관리(「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G-Housing(지하우징)사업개요 : 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부엌, 화장실, 거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 한부모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및 시장이 저소득으로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등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중·대 개보수(재능기부 업체에 따라 지원 항목 상이)시행사 : 재능기부업체가구 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가구 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표구 분 (월/원)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중위소득50% (햇살)913,9161,544,0401,991,9752,438,1452,878,6873,314,302중위소득70% (중증,G-housing)1,279,4812,161,6552,788,7653,413,4034,030,1614,640,022모집기간 : 매년 1월부터 모집(모집량에 따라 사업별 접수 마감)문의처 : 부천시 공동주택과 ☎032-625-3584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지원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