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지원대상 :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담장허물기 사업(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보수사업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사업석축·옹벽 등 수해·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자전거보관대, 재활용분류 보관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설치·보수공사옥외 운동시설 공간(운동기구 설치는 제외), 작은도서관, 공동화장실 공사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사업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보수지원금액사업비의 50%(300세대미만은 80%까지)지원세대수별로 최대금액 차등지원세대수별 지원금액 표세대수300세대 미만500세대 미만1000세대 미만1000세대 이상금액2천5백만원3천만원4천만원5천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운영운영일시 : 상시자문위원 : 36명(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전문가 등)신청방법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단지는 관리인) 신청처리기간 : 1개월처리방법 : 신청서류 검토, 현장방문 후 자문결과 통보자문대상공동주택 단지 내 용역․공사․공동체 활성화관리비 및 회계운영, 주택관련 법령 등 자문제외대상 : 분쟁,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운영교육개요 :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교육기간 : 연 1회 (4주 / 매주 1회 14:00~17:00)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회장,이사,감사,동대표 등), 관리주체, 기타 관심있는 입주자 등교육내용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 아파트 유지관리 보수ㆍ보강사례, 전자입찰시스템 실무,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층간소음 분쟁예방방법 및 해결사례,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