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사업개요
- 임차료 체납‧ 화재 및 재난 등의 사유로 퇴거위기 등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 및 그 외 긴급 주거위기 상황이 인정되는 대상자 중 임시거처가 필요한 대상자
- 긴급위기가구 : 화재, 침수, 태풍 등 재난재해로 현 거주지에서 주거가 곤란한 가구(화재증명원 등 증빙자료 첨부)
- 퇴거위기가구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3개월 이상 월세체납, 경매, 강제철거 등
- 주거취약계층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중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불가피하게 現주거지를 퇴거하여 새로운 거주지 마련에
곤란을 겪는 경우 - 기타 : 긴급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추천
동·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대상자 발굴 및 신청
문의처
-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032-340-0829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1층)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부천시민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운영
긴급지원 주택이란? 임차료 체납,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임시거처 제공
- 신청자격
- 긴급위기가구 : 화재, 침수 등으로 현거주지에서 주거가 곤란한 가구
- 퇴거위기가구 : 3개월 이상 월세 체납 (내용중명 등), 경매·강제철거 등 퇴거명령을 받은 가구
- 주거취약계층 :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중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현 거주지를 퇴거하여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긴급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내용
- 기급지원주택 5호 단기임대(최대 6개월), 공과금 입주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