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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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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사업개요
  • 임차료 체납‧ 화재 및 재난 등의 사유로 퇴거위기 등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 및 그 외 긴급 주거위기 상황이 인정되는 대상자 중 임시거처가 필요한 대상자

  • 긴급위기가구 : 화재, 침수, 태풍 등 재난재해로 현 거주지에서 주거가 곤란한 가구(화재증명원 등 증빙자료 첨부)
  • 퇴거위기가구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3개월 이상 월세체납, 경매, 강제철거 등
  • 주거취약계층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중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불가피하게 現주거지를 퇴거하여 새로운 거주지 마련에
    곤란을 겪는 경우
  • 기타 : 긴급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 긴급지원주택 5호 단기 임대 (최대 6개월)
  • 공과금 본인부담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추천
동·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신청서 접수
주거복지센터

입주자격 검토, 추천

대상자 선정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입주자 선정

입주
계약체결
입주자-주거복지센터

입주계약 체결

입주지원 및
사후관리
주거복지센터

이주 및 정착 지원

문의처
  •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032-340-0829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1층)
  • 긴급지원주택 운영 안내 이미지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부천시민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운영

    긴급지원 주택이란? 임차료 체납,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임시거처 제공

    신청자격
    • 긴급위기가구 : 화재, 침수 등으로 현거주지에서 주거가 곤란한 가구
    • 퇴거위기가구 : 3개월 이상 월세 체납 (내용중명 등), 경매·강제철거 등 퇴거명령을 받은 가구
    • 주거취약계층 :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중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현 거주지를 퇴거하여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긴급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기급지원주택 5호 단기임대(최대 6개월), 공과금 입주자 부담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
032-625-3611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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