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사업개요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전담기관
지원대상
-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2조에 규정한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 : 주거복지 정보제공·상담 및 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
-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 긴급주거지원 :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운영 등
- 네트워크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주거복지제도 홍보 및 교육
- 기타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도모 사업 추진
문의처
부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부천시주거복지센터
- 주요업무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연계
- 긴급지원주택 운영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주거복지 네트워케 구축운영
- 오시는길
-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1층)
-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2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5분
-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 032-34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