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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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 소득 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8~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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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경기,인천) | 281,000 | 314,000 | 375,000 | 433,000 | 448,000 | 531,000 | 584,000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
주민
상담 및 접수
소득 및 재산조사 (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임대차계약조사 및 주택상태조사 (LH(주택조사))
보장결정 (주택정책과)
주거급여지급 (주택정책과)
※ 2025년 기준, 2006.12.31.이전 출생자~1995년생 출생일이 속한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