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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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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지원사업
    •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 담장허물기 사업(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보수사업
    •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사업
    • 석축·옹벽 등 수해·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
    • 자전거보관대, 재활용분류 보관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설치·보수공사
    • 옥외 운동시설 공간(운동기구 설치는 제외), 작은도서관, 공동화장실 공사
    •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보수
  • 지원금액
    • 사업비의 50%(300세대미만은 80%까지)지원
    • 세대수별로 최대금액 차등지원

      세대수별 지원금액 표
      세대수300세대 미만500세대 미만1000세대 미만1000세대 이상
      금액2천5백만원3천만원4천만원5천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운영

  • 운영일시 : 상시
  • 자문위원 : 36명(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전문가 등)
  •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단지는 관리인) 신청
    • 처리기간 : 1개월
    • 처리방법 : 신청서류 검토, 현장방문 후 자문결과 통보
  • 자문대상
    • 공동주택 단지 내 용역․공사․공동체 활성화
    • 관리비 및 회계운영, 주택관련 법령 등 자문
  • 제외대상 : 분쟁,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운영

  • 교육개요 :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 교육기간 : 연 1회 (4주 / 매주 1회 14:00~17:00)
  •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회장,이사,감사,동대표 등), 관리주체, 기타 관심있는 입주자 등
  • 교육내용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 아파트 유지관리 보수ㆍ보강사례, 전자입찰시스템 실무,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층간소음 분쟁예방방법 및 해결사례,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법 등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전화번호 :
032-625-3588
최종수정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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