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교육)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201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2019. 3. 13.(수)까지팩스(625-3589,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소통마당 / 자료요청 및 회신” 게시판 153번으로 교육참석자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붙임자료 협조사항과 준비물에 대하여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시고, 기타 교육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이동훈 ☏ 625-3587,주택관리팀장 장번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
◯ 교육일시 : 2019. 3. 27.(수) 14:00 ~ 18:00
◯ 교육장소 : 부천시청 어울마당 (2~3층)
◯ 교육내용 (교육내용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공동주택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일반적 회계사항)
나. 공동주택 관련 법규(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다. 양성평등교육
◯ 유의사항 : 교육장 식수 제공 안함 / 대중교통 이용 바람 / 필기구 개인 지참
※ 참석자 명단 서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