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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2019년 1월 25일)

    • 작성자이동훈
    • 작성일2019-01-09

1.「시민만족, 세계 속의 문화·창의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공동주택 내 경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4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9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2019.1.17.()까지 팩스(625-3589, 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소통마당 / 자료요청 및 회신게시판 152번으로 명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 참석 시 개인 설문지 및 참석증 작성을 통해 교육이수 후 각 단지별로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하셔서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미(未) 이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이 문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이동훈,☏625-3587 팩스625-3589 ,주택관리팀장 장번자, 과장 이봉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9. 1. 25.(금)14:00 ~ 18:00

◯ 교육장소 : 부천시청 어울마당 (2~3층)

◯ 교육내용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및 방범 교육

◯ 교육대상자

  ▶ 관리사무소장,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경비책임자 등

  ▶ 아파트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

   ( 교육 참석 대상자 수 산정)

    가. 아파트 단지를 관리사무소장이 모든 업무(시설물 안전관리, 경비 포함)를 맡는 경우

        ➔ 교육참석 인원 : 관리사무소장(1인)

    나. 아파트 단지를 관리사무소장 및 그 외 책임자가 선임되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교육참석 인원 : 관리사무소장 및 각 분야 해당 책임자(2인 이상)

  ( 교육 참석 대상자 수 예시)

    가. 관리사무소장이 본업과 경비업무를 맡고, 시설물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는 경우

        ➔ 관리사무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대상자

    나. 관리사무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경비책임자가 각각 선임되어 있는 경우

        ➔ 관리사무소장, 안전관리책임자, 경비책임자가 교육대상자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제외 대상자「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 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 협조 사항

◯ 교육장 식음료 제공 없음 

     - (정부정책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동참)

◯ 금회 교육부터 시설물 안전교육 전면 온라인 교육 전환

  - (법정교육 이수시간 부족에 따른 실효성 확보로 교육방식 변경)

       ➔ 2018년도에는 방범 및 소방‧시설물안전교육으로 진행했으나, 2019년에는 시설물 안전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임.

□ 참석자 명단(서식)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화

 

주소

 

전체 관리 주체수(명)

 

참석 인원 (명)

참석자

 

 

 

첨부파일

2019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 알림 (담당자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 변경).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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