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난방비 부과 현황 제출 요청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에서 ’13년 10월~’14년 3월말(6개월간)까지의 공동주택 난방비 부과 현황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으로 설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4. 9.30.(화)까지 팩스(625-358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소통마당/ 자료요청 및
회신” 게시판 78번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관련 현황 1부.
2. 국토교통부 관리규약 준칙(표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