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자료요청·회신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필로티 현황 제출 요청

    • 작성자이은정
    • 작성일2014-07-1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필로티 현황 제출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필로티를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필로티 현황을 요청함에 따
라,



3. 200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주상복합 제외) 중 필로티가 설치된 단지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4.07.25.(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필로티 현황(서식) 1부
       2. 작성대상 단지 1부 

 

첨부파일

필로티 현황(작성서식).hwp

200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현황.xlsx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필로티 현황 제출 요청.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