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필로티 현황 제출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필로티를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필로티 현황을 요청함에 따
라,
3. 200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주상복합 제외) 중 필로티가 설치된 단지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4.07.25.(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필로티 현황(서식) 1부
2. 작성대상 단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