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활용(미활용) 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 따라 일정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한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입주자 등의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활성화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로 주민 스스로가 부대·복리시설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공동체 활동(문화, 예술, 체육, 육아활동 사랑방 등)을 추진하고 있는 등 부대·복리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단지별 부대·복리시설 및 자생단체 운영 현황을 조사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4. 6.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뭍임 1. 작성양식 1부(엑셀 또는 한글파일)
2.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