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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의무 이행 철저 당부

    • 작성자정희정
    • 작성일2014-06-18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의무 이행 철저 당부


 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제45조(관리비)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8조(관리비 등) 제8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공개해야 하고, 2014년 6월(4월 발생분 관리비) 부터는 공개항목을 27개에서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3. 시범기간(2014.3.1. ~ 5.31.) 중 관리비 공개현황 점검 결과 미등록 및 세분화 미이행(4대보험 미세분화,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미입력, 잡수입 미입력 등)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니 관리주체는 47개 항목으로 관리비 세분화 공개 정식 시행되는 6월부터 관리비 공개 성실히 이행하시고, 미이행 할 경우「주택법」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8호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의문사항은 공동주택과(☏625-358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공문 1부. 
첨부파일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의무 이행 철저 당부.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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