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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

    • 작성자이은정
    • 작성일2015-01-30

성범죄자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비원 취업을 제한하고, 2012.8.2.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공동주택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를 점검하오니 붙임 서식의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2015.02.13.(금)까지 팩스(032-625-3589, 625-3529)또는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소통마당(관리자용) 게시번호 89번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소통마당/의무단지/경비원/기재사항 수정)상에도 경비원현황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활용
          : 공동주택과-1641(2015.01.19.)호 참고
      4. 아울러,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4조(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공동주택과(☏625-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체점검표 1부.  끝.

       * 이번 조사 대상 단지는 167개 의무단지 중 84개 단지만 해당됩니다 
         대상여부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체점검작성표.hwp

조사대상지(84개소).xlsx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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