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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주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제출 요청

    • 작성자이은정
    • 작성일2015-01-23
관리주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제출 요청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 보장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3. 이에 관리주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 및 공제내용 확인을 위하여 다음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5.01.30.(금)까지 공동주택과 팩스(☏625-3589, 625-3529) 또는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소통마당(관리자용) 게시번호 87번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식
첨부파일

보증보험제출서식.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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