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동주택 난방비 부과 현황 보완 제출요청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과-33042(2014.10.22.)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난방비 부과현황에 대해 요청한 바 있으나, 경기도로부터 전용면적별 부과건수 및 난방비 부과금액 등에 대한 추가 제출요청이 있어 붙임 서식에 맞춰 작성하시어 2014.11.17.(월)까지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팩스(☏625-3589, 625-3529) 및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소통마당(관리자용) 게시번호 80번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625-3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도에서 일부 단지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관련 현황
* 주의사항
회신 대상은 목록에 있는 86개 단지에만 해당되며, 기존에 제출하신 개수를 면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난방비 평균부과한 단지는 부과금액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