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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 조회

    • 작성자이은정
    • 작성일2015-06-0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 조회

경기도청 주택정책과에서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지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2015. 6. 10.()까지공동주택과 팩스
(625-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소통마당(관리자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서식 1부.
첨부파일

검토의견.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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