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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아파트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사항입니다.만약 자체점검 결과 시설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정밀안전딘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015.4.3.일까지 제출기한 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서 첨부된 붙임2 안전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펙스625-3589, 또는 담당자 김호헌 이메일 miri05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관련 자체 안전점검 결과 제출(시특법 관련 점검).hwp
시특법안전대진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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