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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자체안전점검 결과 제출 촉구(시특법 대상)

    • 작성자김호헌
    • 작성일2015-04-13

16층 이상 아파트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자체점검 결과 시설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정밀안전딘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5.4.3.일까지 제출기한 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서 첨부된 붙임2 안전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펙스625-3589, 또는 담당자 김호헌 이메일 miri05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관련 자체 안전점검 결과 제출(시특법 관련 점검).hwp

시특법안전대진단.zi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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