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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관련 추진실적 제출 요청

    • 작성자전은지
    • 작성일2015-07-29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련 추진실적 제출 요청


1. 「주택법」개정('13.12.24)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각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제3항, 제45조의4제1항, 제101조제1항제4호․제3항제8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

2. 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기간 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불필요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를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5. 8. 3.(월)까지 공동주택과 팩스(☎625-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소통마당(관리자용)으로 회신하여 주시고, 매월 2회 추진실적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매월 17일(매월 15일 기준), 3일(월말기준) 정기적으로 제출(기 제출된 완료단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1부.

첨부파일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련 추진실적 제출 요청.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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