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부천시청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확대
화면초기화
화면축소
로그인
정보공개
단지정보
입찰정보
수의계약정보
관리비정보
주요통계
공유해요
공유해요
알림마당
공지사항
홍보마당
소식지
연도별 교육일정
관련법규
자료실
온라인설문
주택정책과
조직도
추진사업안내
아파트관리인
알립니다
자료요청·회신
나의아파트정보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신청
공동주택 자가진단
전체메뉴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공개
단지정보
입찰정보
수의계약정보
관리비정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통계
공유해요
공유해요
알림마당
공지사항
홍보마당
소식지
연도별 교육일정
관련법규
법령정보·서식
준칙
자료실
온라인설문
주택정책과
조직도
추진사업안내
팀별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
아파트관리인
알립니다
자료요청·회신
나의아파트정보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신청
공동주택 자가진단
전체메뉴 닫기
홈
아파트관리인
정보공개
공유해요
알림마당
주택정책과
아파트관리인
사이트맵
자료요청·회신
알립니다
자료요청·회신
나의아파트정보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신청
공동주택 자가진단
이전
아파트관리인
자료요청·회신
자료요청·회신
현재페이지 주소복사
현재페이지 QR코드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QR코드저장
단축URL복사
팝업닫기
게시글 양식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독려 및 실적제출(8월말 기준)
작성자
최강진
작성일
2016-09-05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개정('13.12.24)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금년에도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결산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2항)와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10.31까지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며,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사오니 4. 이점, 유념하시어 외부회계감사 미 실시에 따른 행정상 금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간 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6. 9. 6.(화)까지 공동주택과 팩스(625-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소통마당(관리자용) 자료 요청 및 회신 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해당 항목에 체크)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 화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비고 완료 계약 입주자 2/3동의 추진중 끝.
목록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