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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독려 및 실적제출(8월말 기준)

    • 작성자최강진
    • 작성일2016-09-05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개정('13.12.24)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금년에도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결산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2항)와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10.31까지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며,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사오니 4. 이점, 유념하시어 외부회계감사 미 실시에 따른 행정상 금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간 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6. 9. 6.(화)까지 공동주택과 팩스(625-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소통마당(관리자용) 자료 요청 및 회신 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해당 항목에 체크)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 화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비고 완료 계약 입주자 2/3동의 추진중 끝.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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