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 점검 계획에 따라 2016년 2차 공동주택 관리비감사(점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대상 : 2015년 외부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 단지및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단지)
3. 이에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제90조(보고·검사 등)에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붙임1) 서식을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붙임2) 서식에는 단지에서 사용중인 회계프로그램‘읽기전용’아이디 및 비번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별표1)은 사용중인 회계프로그램에서 해당 자료를추출하여엑셀파일로 저장하여2016. 8. 5.(금) 까지담당자 이메일(rlawndus@korea.kr)로 모든 자료〔붙임1, 붙임2, 별표1)〕를 반드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 시에는 주택법 제98조(벌칙) 및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세부 감사 일정(2016. 9월 ~ 12월 초)과 감사반 방문 시 서류 목록 등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며, 감사반 방문 시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인이통제된 별도의 공간에 감사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이용 가능 포함)
※ 단, 일정 및 감사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시 변경(추가)될 수 있음
6. 기타 이 문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담당자 김주연,032-625-3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자료 작성서식 1부.
2. 회계프로그램 아이디·비번 1부.
3. (별표1)엑셀자료 제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