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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성범죄자(경비원) 취업제한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

    • 작성자최강진
    • 작성일2016-07-11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비원 취업을 제한하고, 2012.8.2.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공동주택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를 점검하오니 붙임 서식의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2016. 7.22.()까지 팩스(032-625-3599)또는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홈페이지 소통마당(관리자용) 게시번호 123번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소통마당/의무단지/경비원/기재사항 수정)상에도 경비원현황을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활용

 

4. 아울러,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4(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공동주택과 (담당자 최강진 625-3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체점검표 1(공동주택 정보나눔터 289번글 첨부문서 참조). .

첨부파일

자체 점검표(성범죄자 취업제한).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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