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248호, 경기도 공동주택과– 121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단지 내 문주·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16,6월 개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위 개정 규정은 기존 공동주택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바, 현재 건설된 주택단지의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붙임 조사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7.8.23.(수)까지공동주택과 팩스(☎625-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소통마당/자료요청 및 회신” 게시판 139번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이 문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김선숙 ☎625-3588, 팀장 장번자 ☎625-3585, 과장 양완식 ☎625-358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조사양식 1부.
2.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