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제1항 규정에 의거 아파트단지 책임자(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2016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ㆍ시설물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중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안전관리 책임자 포함)는 법적 의무교육임을 감안 반드시 참석하시고,
3. 출석여부 및 참석률 등을 확인하여 「2017년 보조금 지원 사업」추진 시 가점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참석여부를 붙임서식에 의거 2016.11.15.일한 팩스(625-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소통마당/자료요청 및 회신”133번 게시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개 요 ◇
가. 교육일시 : 2016.11. 24.(목) 14:00 (13시50분까지 입실요) ~ 18:00
나. 교육장소 : 부천시청 어울마당 (2~3층)
다. 교육내용
- 2017년 공동주택 주요지원시책 및 정책방향
- 방범교육
-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라. 교육대상자
- 관리사무소장, 시설물 안전관리자·안전관리 책임자, 경비책임자
- 아파트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