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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ㆍ시설물 안전교육 알림 및 사전참석자 명단 제출

    • 작성자김선숙
    • 작성일2016-11-10

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제1항 규정에 의거 아파트단지 책임자(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2016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ㆍ시설물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중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안전관리 책임자 포함)는 법적 의무교육임을 감안 반드시 참석하시고,

 

3. 출석여부 및 참석률 등을 확인하여 「2017년 보조금 지원 사업」추진 시 가점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참석여부를 붙임서식에 의거 2016.11.15.일한 팩스(625-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소통마당/자료요청 및 회신”133번 게시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개 요 ◇

가. 교육일시 : 2016.11. 24.() 14:00 (1350분까지 입실요) ~ 18:00

나. 교육장소 : 부천시청 어울마당 (2~3층)

다. 교육내용

- 2017년 공동주택 주요지원시책 및 정책방향

- 방범교육

-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라. 교육대상자

- 관리사무소장, 시설물 안전관리자·안전관리 책임자, 경비책임자

- 아파트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

 

첨부파일

참석확인.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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