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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에 따라 금번(2016.10.27. 목) 실시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하여 사전 참석자 인원 파악을 위해 아래 서식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시어 2016.10.1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명단(서식)]
관리사무소
전화
참석
인원(명)
참석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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