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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작성자김선숙
    • 작성일2018-07-03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56조, 제57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붙임 파일서식을 작성하시어 2018.7.13.까지 우편, 팩스(625-3589, 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소통마당 / 자료요청 및 회신게시판 14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경비업무종사자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자 여부 조회

- 2017.7.1.~2018.6.30. 기간 내 신규 채용자

◈ 공동주택 기존 경비업무종사자(2018.6.30.기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자 여부 조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구비서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관리사무소장 임명장,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청 후, 결과에 따라 점검표 작성하여 제출

3.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취업하기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일정을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공지사항 536번으로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단지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이 문서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과장 양완식, 주택관리팀장 장번자, 담당자 김선숙, ☏ 625-3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표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표 1부. 끝.

첨부파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표.hwp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표.hwp

2018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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