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공동주택 내 경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4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8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시설물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2018.2.14.(수)까지 팩스(625-3589, 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소통마당 / 자료요청 및 회신” 게시판 144번으로 명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 참석 시 개인 설문지 및 참석증 작성을 통해 교육이수 후 각 단지별로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하셔서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미 이수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이 문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과장 양완식, 주택관리팀장 장번자, 담당자 김선숙,☏325-3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8. 2. 27.(화) 14:00 ~ 18:00
◯ 교육장소 : 부천시청 어울마당 (2~3층)
◯ 교육내용
- 방범 교육
- 소방,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양성평등교육
◯ 교육대상자
- 관리사무소장,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경비책임자 등
- 아파트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
□ 참석자 명단(서식)
끝.
단지명 | | 관리사무소 전화 | |
주소 | | 전체 관리주체수(명) | |
참석인원 (명)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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