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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알림 및 참석자명단 제출 요망

    • 작성자김선숙
    • 작성일2017-11-06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교육)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 대해 명단회신을 받고자 하니, 2017.11.17.()까지 팩스(625-3589, 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소통마당 / 자료요청 및 회신게시판 142번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 참석 시 개인 설문지 및 참석증 작성을 통해 교육이수 후 각 단지별로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하셔서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명단(서식)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화

 

주소

 

전체 동대표수(명)

 

2017.12.01.() 14:00 ~ 18:00

부천시청 어울마당(2~3층)

참석인원 (명)

참석자

 

 

 

 

 

첨부파일

201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알림 및 참석자명단 제출 요망.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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