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교육)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 대해 명단회신을 받고자 하니, 2017.11.17.(금)까지 팩스(625-3589, 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소통마당 / 자료요청 및 회신” 게시판 142번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 참석 시 개인 설문지 및 참석증 작성을 통해 교육이수 후 각 단지별로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하셔서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명단(서식)
단지명 | | 관리사무소 전화 | |
주소 | | 전체 동대표수(명) | |
2017.12.01.(금) 14:00 ~ 18:00 부천시청 어울마당(2~3층) |
참석인원 (명)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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