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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추진 현황 제출 요청

    • 작성자이준호
    • 작성일2017-09-26

1. 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시행(2016.8.12.)되고,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각 공동주택단지의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3. 이에 회계연도 개시가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외부회계 감사 종료가 2017.9.30.까지 이므로 현재까지 회계 감사 미 실시 단지는 위 기간까지 회계감사를 반드시 이행(종료)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 후 팩스(032-625-3599) 또는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게시판-‘자료요청및회신)2017.9.29.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7월말까지 회계감사를 종료한 단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8월초에 협조요청시 ‘외부회계감사 계약만 한 상태’, ‘준비중인 단지’, ‘입주자등2/3이상동의로 미실시 단지’ 및 기존 미제출한 단지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17.9.22일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외부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 장부ㆍ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제재가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되었으므로(붙임 참조), 공동주택단지에서 위반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 주택감사팀(주무관 이준호, 032-625-36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외부 회계감사 이행 현황 1부.

2) 회계감사 주요 변경 내용 1부. 끝.

첨부파일

2017년 외부회계 감사 현황(단지용).xlsx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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