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시행(2016.8.12.)되고,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각 공동주택단지의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3. 이에 금년도 외부회계 감사 종료가 2017.9.30.까지 이므로 현재까지 회계 감사 미 실시 단지는 위 기간까지 회계감사를 반드시 이행(종료)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 후 팩스(032-625-3599)로 2017.8.1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 주택감사팀(주무관 이준호, 032-625-36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외부 회계감사 이행 현황 1부.
2) 회계감사 주요 변경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