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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성범죄경력조회하반기점검협조요청(상반기미점검단지만해당)

    • 작성자정희정
    • 작성일2013-08-30


 상반기 점검시 점검기간내 점검표 제출하지 않은 단지는 하반기 점검대상이고, 대상아파트 현황은 붙임3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되며 참고로 33개 단지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점검기준일 1월말 이후 변경이 있는 단지는 금회점검시 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하반기 점검의 기준일은 7월말일입니다.
하반기 점검대상 단지는 자체점검표 및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첨부해서 팩스(625-3589) 또는 하단에 답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소통마당/의무단지/경비원에 해당내용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체단지)
법적으로 상하반기 매년 점검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부천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 담당자 정희정입니다. 먼저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비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2012.8.2.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 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를 점검코자 하오니 붙임 서식의 자체점검표 작성, 경찰서의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첨부하여2013. 9.6()까지 제출[팩스: 625-3589, 625-3529, 의무단지는 공동주택정보나눔터/의무단지/경비원 등록 병행] 바랍니다.

4. 아울러,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4(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과(625-35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비고

- 경비용역 재계약하여 경비원 변경이 없을 경우에도 조회 대상임.

- 장기 재직자는 재조회 할 것(2012.1.1. 이전 취업자는 재조회 권장)

 

붙임 : 1. 공문 1부.
          2.
자체점검표 1.
          3. 하반기 점검 대상 단지 현황 1부.
      

첨부파일

경비공문.JPG

경비성범죄경력조회자체점검표2013.hwp

하반기 점검대상 공동주택 현황(홈페이지).xlsx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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