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자료요청·회신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행정 지도 안내

    • 작성자정희정
    • 작성일2013-08-2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행정 지도 안내

1. 안녕하세요! 부천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 담당자 정성근입니다. 먼저소통

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5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건물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건물의 내구연한과 공사수선주기를 감안하여 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과 연도별 집행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월간 세대별 적립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4.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관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소금액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5. 이에 총 계획기간 후반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금액이 커지거나 장기수선 충당금 부족으로 유지보수 공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6.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 소장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각종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에 따라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끝.

첨부파일

장충금1.JPG

장충금2.JPG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