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일정 연기 알림
1.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정희정입니다.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과-23150(2013.9.12.)호 공동주택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협조 요청 공문 관련입니다.
3.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등의 공개 항목을 현행 27→47개로 세분화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4. 회계연도 중 회계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연말 결산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세분화 일정을 당초 ‘13.10월말에서 -> ’13.12월말(즉 ‘14.1.1부터는 세분화하여 변경된 회계계정과목 적용)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관리비등의 공개 항목을 현행 27개 ->47개로 세분화하여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시점도 ‘14년 3월로 이월됨(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참조)
5.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할 때에, 이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과(☏625-35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정과목세분화필요성세부설명 1부
2. 추천회계계정과목 1부.
3.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