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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공동주택 화재·방범·안전사고 예방교육 공고

    • 작성자정희정
    • 작성일2013-10-22

2013 공동주택 화재·방범·안전사고 예방교육 공고


- 주택법 제49조 제2항(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1.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정희정입니다.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제49조 제2(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규정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화재·방범·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오니 법적 의무교육임을 감안 반드시 참석하시고,

3. 특히 이번 교육에는 부가치세 등 기초 세무 상식과 조달청 전자입찰에 관한 특강도 마련되었으니 적극 참석 및 홍보를 당부드리고 참석자 명단을 2013.11.1.까지 팩스(625-3589, 625-3529) 또는 e-mail(andro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출석여부 및 참석률 등을 확인하여 2014년 보조금 지원 사업추진 시 가점제를채택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 황 및 일 정

. 교육일시 : 2013.11.19.() 14:00 ~ 18:00

. 교육장소 : 부천시청 대강당(어울마당)

. 교육내용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도난, 방범교육

- 공동주택 세금 관리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이용방법

. 교육대상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관리사무소장, 안전관리책임자, 경비책임자(경비 종사자) .

5.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과(625-3582,3)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문 1부
         2. 참석예정자 명단 통보서식 1부.  끝.

첨부파일

page-0001.jpg

page-0002.jpg

참석예정자 명단.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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