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동주택 화재·방범·안전사고 예방교육 공고
- 주택법 제49조 제2항(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1.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정희정입니다.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제49조 제2항(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규정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화재·방범·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오니 법적 의무교육임을 감안 반드시 참석하시고,
3. 특히 이번 교육에는 부가치세 등 기초 세무 상식과 조달청 전자입찰에 관한 특강도 마련되었으니 적극 참석 및 홍보를 당부드리고 참석자 명단을 2013.11.1.까지 팩스(625-3589, 625-3529) 또는 e-mail(andro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출석여부 및 참석률 등을 확인하여 「2014년 보조금 지원 사업」추진 시 가점제를채택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현 황 및 일 정
가. 교육일시 : 2013.11.19.(화) 14:00 ~ 18:00
나. 교육장소 : 부천시청 대강당(어울마당)
다. 교육내용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도난, 방범교육
- 공동주택 세금 관리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 이용방법
라. 교육대상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관리사무소장, 안전관리책임자, 경비책임자(경비 종사자) 등.
5.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과(☏625-3582,3)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문 1부
2. 참석예정자 명단 통보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