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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의무 이행 철저 당부

    • 작성자정희정
    • 작성일2013-10-07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의무 이행 철저 당부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45(관리비) 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8(관리비 등) 8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공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공동주택정보나눔터(www.apt.bucheon.go.kr)에도 링크되어 입주자들이 수시 확인 가능토록 되어 있으니 공개의무 이행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주택법101(과태료) 3항 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 주무관 정희정에 직접(625-358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의무 이행 철저 당부.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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