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의무 이행 철저 당부
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제45조(관리비)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8조(관리비 등) 제8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공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공동주택정보나눔터(www.apt.bucheon.go.kr)」에도 링크되어 입주자들이 수시 확인 가능토록 되어 있으니 공개의무 이행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주택법」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 주무관 정희정에 직접(☏625-358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