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계정과목 세분화 협조 요청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등의 공개 항목을 현행 27→47개로 세분화하도록 K-APT 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14년부터 적용 예정).
이와 관련, 해당단지에서 관리비등 회계계정 과목을 47개보다 적게 운용할 경우에는 기존 회계계정과목의 금액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롭게 되거나 입력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등 운용상 문제점 우려가 있는 바, 각 단지에서는 회계프로그램 업체와 협의하시어 회계계정과목을 47개 이상으로 세분화(‘13.10월말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콜센터 및 16개 시 ‧ 도회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음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할 때에, 이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과(☏625-35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1부.
2. 계정과목세분화필요성세부설명 1부.
3. 추천회계계정과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