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 알림
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관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오니 입주민이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참여 기간
: 2014. 5. 1. ~ 6. 30.
○ 평가자 및 평가방법
: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K-apt 홈페이지(www.k-apt.go.kr) 통해 설문조사
☞ 팝업창 클릭하여 참여, 1세대당 1명만 평가 참여 가능
○ 평가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위탁관리 중인 단지 전체
○ 평가 기준일
: 2014년 4월 30일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
○ 결과 공개
: 2014. 7. 31일까지
☞ 공개 요건 :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 평가 결과 공개
붙임 1. 설문조사서(만족도 평가) 1부.
2.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