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등 시설 일제점검 협조 요청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2.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법」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에 따라 협조 요청하오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비상발전시설, 비상급수시설, 소방설비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하시고, 점검결과를 붙임서식으로 작성하시어 2014. 5. 9(금)까지 회신[팩스(625-3589,3529) 전송 또는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소통마당/자료요청 및 회신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주택법」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협조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공문 1부.
2. 점검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