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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안전관리 철저 알림

    • 작성자정희정
    • 작성일2014-04-29

공동주택 안전관리 철저 알림


  1. 귀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다가오는 우기 철을 맞아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리주체는 「주택법」제49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함께 동법 제50조에 따라 지형적 주변여건 상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면 업무담당부서인 건축과 건축안전지도팀(전화625-3590)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 안전관리 철저 알림.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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