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잡수입 관리 및 운영 철저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 당부드립니다.
2.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등이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등이 투명하게 사용되어 관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잡수입 운영과 관련한 아래사항 유념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잡수입 관리
▷ 위반 사례 : ′10. 07. 06.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잡수입은 관리주체에서 수입 및 지출증빙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녀회 등 자생단체가 잡수입을 그 증빙 없이 부당하게 관리
▷ 협조 사항 :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은 주택법령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 잔액 등 적립내역을 매월 입주자등에게 공개(인터네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
■ 잡수입 집행
▷ 위반 사례 : 잡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나, 부녀회 등 특정 자생단체가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의 대부분을 특정 자생단체에 집중지원하고 지원받은 자생단체는 특정기준 없이 노인정 찬조금 지급, 관리기구 직원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
▷ 협조 사항 : 부녀회 등은 자생단체로 운영비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총예산액 한도 내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소요비용을 지원받아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행.
붙임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