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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잡수입 관리 및 운영 철저

    • 작성자정희정
    • 작성일2014-04-15

 

공동주택 잡수입 관리 및 운영 철저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 당부드립니다.
      2.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등이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등이 투명하게 사용되어 관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잡수입 운영과 관련한 아래사항 유념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잡수입 관리
   ▷ 위반 사례 : ′10. 07. 06.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잡수입은 관리주체에서 수입 및 지출증빙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녀회 등 자생단체가 잡수입을 그 증빙 없이 부당하게 관리
   ▷ 협조 사항 :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은 주택법령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 잔액 등 적립내역을 매월 입주자등에게 공개(인터네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
 

■ 잡수입 집행
   ▷ 위반 사례 : 잡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나, 부녀회 등 특정 자생단체가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의 대부분을 특정 자생단체에 집중지원하고 지원받은 자생단체는 특정기준 없이 노인정 찬조금 지급, 관리기구 직원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
   ▷ 협조 사항 : 부녀회 등은 자생단체로 운영비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총예산액 한도 내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소요비용을 지원받아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행. 

 붙임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 잡수입 관리 및 운영 철저.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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