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자료요청·회신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공동주택 경로당(노인정) 운영 및 승강기 사용료 부과 관련 협조

    • 작성자정희정
    • 작성일2014-04-02

 

공동주택 경로당(노인정) 운영 및 승강기 사용료 부과 관련


 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해 협조바랍니다.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거주시민이 73%를 넘고 관리비, 사용료 등의 규모가 날로 커져 과거 어느 때보다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시설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전체 입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시고 공동주택 관리 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로당(노인정) 운영
         - 경로당은 복리시설이므로 동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난방비, 전기료, 급탕비 등)은 관리비나 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일부단지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입주민에게 동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켜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 야기  
         ☞ (협조 사항)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비·사용료로 부과
 

       ② 승강기 사용료 부과
         - 이사 등의 경우 승강기 사용시 입주민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입주민 불만 등 민원야기
         ☞ (협조 사항) 승강기 사용료 부과 시 입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청취하여 과다하지 않게 부과하시기 바람(국토교통부에서 810개 단지 승강기 사용료 샘플 조사결과 승강기 사용료 평균 부과금액은 6만원 수준임)

           아울러 잡수입을 장기수선공사비로 지출할 경우 바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으므로 승강기 사용료 등 잡수입을 장기수선공사 또는 공사비 공사용역(승강기 유지비)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로 전환 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문 1부.

첨부파일

공동주택 경로당(노인정) 운영 및 승강기 사용료 부과 관련 협조.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