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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실시에 따른 홍보 여부 점검

    • 작성자정희정
    • 작성일2014-06-18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실시에 따른 홍보 여부 점검



 1. 귀 단지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주택법」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실시중이며, 홍보 포스터 부착 및 안내방송 실시토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평가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입주민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의 홍보포스터, 안내문 게시 및 안내 방송 실시여부를 주택법 제59조(감독) 규정에 따라 점검하오니 붙임 자체점검표 서식 작성(홍보포스터, 안내문 게시 사진 첨부)하여 2014. 6.19.(목)까지 제출(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소통마당/자료요청 및 회신/게시물번호69에 등록 또는 이메일
hjjcool@korea.kr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5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실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

붙임  1. 홍보포스터 1부.
        2. 안내문 1부.
        3. 안내방송 멘트 1부.
        4. 자체점검표 1부.
        5. 공문 1부.

첨부파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실시에 따른 홍보 여부 점검.hwp

입주자만족도 실시 안내.hwp

홍보 포스터(입주자만족도 최종).pdf

안내방송 멘트.hwp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홍보 자체점검표.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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