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실시에 따른 홍보 여부 점검
1. 귀 단지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주택법」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실시중이며, 홍보 포스터 부착 및 안내방송 실시토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평가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입주민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의 홍보포스터, 안내문 게시 및 안내 방송 실시여부를 주택법 제59조(감독) 규정에 따라 점검하오니 붙임 자체점검표 서식 작성(홍보포스터, 안내문 게시 사진 첨부)하여 2014. 6.19.(목)까지 제출(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소통마당/자료요청 및 회신/게시물번호69에 등록 또는 이메일 hjjcool@korea.kr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5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실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
붙임 1. 홍보포스터 1부.
2. 안내문 1부.
3. 안내방송 멘트 1부.
4. 자체점검표 1부.
5.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