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운영 안내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나 대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동 지침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 및 FAQ를 첨부하오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앞으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확인되는 지침 위반 사례
- 과도한 입찰 참가제한(법인설립기간, 특정협회 가입여부, 부채비율 등)
-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각서 등)
- 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 배점표 누락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임의선정
3. 또한 2014.6.25.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제101조 제3항 7의 2에 따라 주택법 제43조 제7항 또는 주택법 제4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정보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내용 및 FAQ 1부.
2. 주태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4-216호) 1부.
3.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