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협조 요청
1. 귀 단지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관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중입니다.
3. 관리주체는 입주민이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의 홍보포스터 및 안내문 게시하여 주시고, 안내 방송 실시하여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참여 기간
: 2014. 5. 1. ~ 6. 30.
○ 평가자 및 평가방법
: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K-apt 홈페이지(www.k-apt.go.kr) 통해 설문조사
☞ 1세대당 1명만 평가 참여 가능
○ 평가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위탁관리 중인 단지 전체
○ 결과 공개
: 2014. 7. 31일까지
☞ 공개 요건 :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 평가 결과 공개
붙임 1. 홍보포스터 1부.
2. 안내문 1부.
3. 안내방송 멘트 1부.
4. 공문 1부.
※ 국토교통부에서 홍보포스터 및 입주자 만족도 평가 안내문을 해당 단지별로 배부(DM발송)할
예정(해당 단지에 5. 28까지 도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