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47개 항목 확대 정식시행 알림
1. 귀 단지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를 위하여 관리비 공개항목을 27개항목에서 47개항목으로 확대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14.3.1∼5.31)의 시범기간을 거쳐 ‘14.6.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5조(관리비) 4항에 따른 관리비 공개를 금년 6월부터 47개 항목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공개하시고, 관리주체가 미입력 또는 부실 입력할 경우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제3항 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히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콜센터(02-1599-0477) 및 16개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