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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단지 알림

    • 작성자임지순
    • 작성일2024-03-08
    • 조회수362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단지 알림
   o.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단지: 붙임1 참조
   o. 착공 및 정산서류: 붙임2 참조


 □ 향후 추진절차
   1) 착공서류 제출 및 사업 시행
     - 대상사업: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024. 5. 8.(수)까지
       ※ 착공연기신청서 제출 시 1개월 연장 가능 ⇒ 2024. 6. 7.(금)까지
       ※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착공서류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유의사항 안내
    - 행위허가(신고) 필요한 경우, 착공 전 허가절차 완료할 것.
    - 장기수선계획에 적합하게 사업 추진 및 충당금 사용할 것. (의무관리단지)


   
2)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서류 접수 마감: 2024. 10. 31.(목)

   
3) 정산 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보조금 교부
 

붙임  1.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단지(게시자료) 1부
        2. 2024년 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착공 및 정산서류)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단지(게시자료).pdf

붙임2) 2024년 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착공 및 정산서류).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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