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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적용 안내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1-07-14
    • 조회수622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021. 7. 12.(월)부터 2주간 시행된 바,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적용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지역: 경기도

 나. 기 간: 2021. 7. 12.(월) 00:00 ~ 7. 25.(일) 24:00 ⇨ 2주간 4단계 적용

   - 별도 안내 시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적용

  다. 대상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라. 적용내용

    1) 인가·등록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업종·시설별 방역지침(붙임) 적용

    2) 자유업종 및 미인가·미등록 시설 : 유사 업종 및 시설별 방역지침 적용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적모임 및 인원제한 대상은 아니나, 불필요한 회의는 최대한 자제하고 비대면 방식의 회의 진행 권장(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참조)

 

첨부파일

시설별 방역지침.zip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_최신.hwp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7.12~25).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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